이들은 룩셈부르크 자회사 ‘가도’를 통해 약 10억유로(1조4700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3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항소법원은 1심에서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은 심리에서 원심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돌체앤가바나 측 변호사는 “법원은 피고 측을 모두 석방해달라는 부검사장의 청원도 무시했다”며 “이번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라노 법원은 지난해 6월 소득 미신고 혐의로 두 사람에게 각 1년8개월 징역형과 함께 각 50만 유로(약 7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돌체와 가바나는이에 반발해 밀라노 소재 9개 점포를 일시 휴업했다.
돌체앤가바나는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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