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퇴직공무원의 또다른 천국 ‘협회’
뉴스종합| 2014-05-14 11:24
최근 5년간 퇴직한 공직자가 협회ㆍ조합에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받은 결과 10명 중 9명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퇴직공직자가 협회나 조합에 취업하기 위해 받은 심사는 총 98건으로 이 중 제한된 경우는 11건(11.2%)에 불과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취업하려는 경우 당시 소속됐던 기관장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이 의원은 “취업심사가 오히려 퇴직공직자들의 협회 취업을 위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ㆍ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예외가 적용돼 감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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