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정 필요한 교정기관
뉴스종합| 2014-05-15 11:29
재소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교정위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부서 포상비로 써버리거나 동호회 지원 경비 명목의 예산으로 상품권을 사서 전 직원들에게 연말선물로 나눠주고, 성폭력 범죄자 집중교육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정작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교정기관들의 문제점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특히 오는 7월8일부터는 소년보호기관이나 보호관찰소, 그리고 치료감호소도 기부금, 기부물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편됨에 따라 기부금품 유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교정기관들의 이같은 문제점들은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2월17일부터 3월28일까지 실시한 ‘2014년 1차 교정기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법무부는 1차 교정기관 감사대상으로 총 7명의 감사인력을 동원, 5개 교정기관을 감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11월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교육 대상 교도소’로 선정된 A교도소는 성폭력 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소홀로 경고를 받았으며, 교정위원등으로부터 접수된 기부금을 연말 기관장 표창의 부상 및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부분이 적발돼 주의조치 됐다. 이미 한달에 95만원의 의료수당을 받고 있는 의무직 공무원에게 계호업무수당 월 17만원을 이중지급해 시정명령도 받았다.

B교도소의 경우 마약을 판매하다 붙잡힌 피고인을 마약을 피우다 걸린 기결수 및 피고인등 11명과 함께 93일간 같은 방에 가두는 등 미결 마약류수용자 거실지정 부적정으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자칫하면 마약거래선이 교도소내에서 이어질 뻔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관서운영경비 내에 있는 동호회 지원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상품권을 구입, 전 직원에게 연말 선물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총 7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수형자를 ‘이전범죄 없음’으로 분류해 완화경비처분을 내린 사례도 발견됐다.

법무부 감사결과 5개 교정기관의 총 31건, 30명에 대해 경고 5건(6명), 주의 20건(24명), 시정조치 5건(총 1665만여원)에 기관통보 1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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