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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현대차에 2470억원 징벌 배상 평결…“제조 결함”
뉴스종합| 2014-05-15 11:26
[헤럴드생생뉴스]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라고 판단, 현대차에 2억4,000만 달러(한화 약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미국 주요 언론은 14일(현지시각)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7월 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숨진 교통사고가 현대차의 제조 결함 탓에 일어났다고 판단한 판결을 전했다.

평결 대상인 사고 모델은 2005년형 티뷰론이고, 제조 결함으로 지적된 결함은 조향 너클(steering knuckle) 부품이다. 유족들은 티뷰론의 조향 너클이 손상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고로 사촌지간인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모두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현대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 YTN]

배심원단은 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으로 260만 달러를 주도록 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몬태나주가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을 천만 달러로 정해놓았다며, 판결이나 항소 등의 과정에서 이번 징벌적 배상부분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현대차 징벌배상, 어쩌나” “현대차 징벌배상 우리나라도 이런 판결 가능할까?”, “현대차 징벌배상, 엄청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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