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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 가치 1,400만원…포기하겠습니까?
뉴스종합| 2014-05-21 11:44
600조원 쓸 일꾼 뽑는 선거
한표 한표가 곧 ‘감시의 눈’

투표율 OECD 최하위 오명벗고
票퓰리즘은 票로 막아야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출마하는 후보자도 등록을 모두 마쳤다. 총 8994명이 등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3952명을 선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 경쟁률만 2.3대 1이다. 이들 가운데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향후 4년간 지역의 미래가 달라진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로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지역 일꾼들은 매년 150조원의 지방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향후 4년간 대략 600조원에 이르는 예산의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다. 이 예산 중에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폐(積弊)를 걷어내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장을 뽑고, 이들을 감시하는 지방의원을 뽑는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무게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 명의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의 금전적인 가치는 얼마나 될까? 유권자당 대략 1400만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지방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4130만4394명이며, 선출된 지방 일꾼이 4년간 600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총 예산을 전체 유권자수로 나누면 1452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전국에 설치되는 투표소에 잠깐 나가 도장을 찍는 행위 치고는 상당한 가치이다. 일반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꼬박 일한 대가로 손에 쥐는 임금이 보통 10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물론 국민의 참정권을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할 순 없다. 거칠게 계산해볼 때 그 정도는 된다는 뜻이다.

판례에서는 한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의 가치를 50만원 정도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02년 11월 26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단독8부 장일혁 판사는 A 씨가 “행정착오로 사면ㆍ복권된 사실이 빠져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 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선거권을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긴 어려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려 한 A 씨에게 투표권이 50만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는 70만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잘못된 선택으로 지자체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표(票)퓰리즘’에 사로잡혀 남발된 각종 개발공약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모습을 봤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오는 것도 확인했다.

이젠 바로 잡아야 한다.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 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 투표율만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낮은 투표율이 우려된다.

세월호 참사 전과 후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명제이다. 곳곳에 깨진 창문을 찾아내 수리해야 한다. 그 일에 팔 걷고 나설 일꾼을 뽑는 것이 바로 ‘6ㆍ4 지방선거’이다. 본지도 특별취재팀을 꾸려 21일부터 달라진 대한민국의 지역 일꾼들을 소개하는 지방선거면을 본격 제작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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