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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명시는 ‘법 위반’ 이라는 與… 맞나? 틀리나?
뉴스종합| 2014-05-28 18:20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과 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명단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를 ‘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논쟁 가운데는 ‘국정조사에 관한 법 제3조 4항’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이 내포돼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 제3조 4항에는 증인은 회의를 통하게 정하도록 돼 있다”며 “법을 위반하면서 증인을 국조 계획서에 명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 실무자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위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정조사법 제3조 4항은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는 게 골자다. 법령에 증인을 명시해야 한다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그런데 법령에는 ‘등(etc.)’이라는 표현이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증인 명단을 적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법을 위반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새누리당 측은 “그래도 국회에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현미 간사는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에서 특위 구성하고 나서 증인 누구로 할 것인가 하다가 45일 국정조사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청문회 진행한 적이 손에 꼽는다. 미리 증인을 정하지 않고 특위를 가동하면 진실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시간이 다 됐다는 이유로 특위 문 닫아야 한다”라면서 국조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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