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크엔드] ☞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처우는…
뉴스종합| 2014-05-30 11:03
고정급여를 받는 지자체장들과 달리 자치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에 의정활동비, 여비등을 받는다. 2013년 기준 전국에서는 서울시의원이 1년에 625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울릉군 의회의원은 2820만 원으로 가장 적게 받는다. 광역시ㆍ도의원은 평균 5300여만 원, 시ㆍ군ㆍ구의원 평균은 3500여만 원 수준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될 때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회활동의 효율성을 보장하고자 2006년부터 부단체장 수준으로 유급화했다.

하지만 매년 의정비 인상이 계속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최근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 주기를 임기중 한번 수준인 4년으로 바꾸고 인상폭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정책발전을 위해 유급 보좌관을 채용하려던 계획이 유정복 전 안행부장관등에 의해 추진됐지만 반대여론이 높아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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