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일반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극단적 선택보다는 개인회생 파산제도 검토 필요
뉴스종합| 2014-06-05 09:51

실직과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거나 생활고를 겪다 자살 범죄 등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회적 암울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중한 부채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잘못된 선택보다는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울산에 사는 40대 초반의 직장인 K씨도 주식투자로 1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채무변제를 하느라 월 소득 250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자녀 2명을 포함한 3인가 족의 최저생계비 20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씩 5년 동안 일정부분만 채무변제를 하면서 채무로 인한 고통 및 민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최대 90%까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카드연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은 무료상담 (1600-9750) 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하여 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