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취소 전례…못받을 가능성 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 규정에는 경영진이 비윤리적 행위를 하거나 손실발생, 법률 위반 시 당기 현재 보상액과 스톡그랜트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수 환수는 스톡그랜트 등 미래에 지급할 성과급과 이미 지급된 단기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경영진 견제 제도로, 금융권은 물론 재계 전체에서도 도입한 업체가 드물다.
사실 금융당국의 징계수위와 성과급 지급 여부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하지만 과거 해외투자 손실 등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강 전 행장이 스톡그랜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 회장과 이 행장도 중징계 시 스톡그랜트 지급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으로 ‘경징계’를 받은 어 전 회장은 스톡그랜트 지급이 연기됐고 민병덕 전 행장의 2년치 스톡그랜트 지급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히 금융당국이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제동을 건 상태여서, 이사회가 이런 기조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성과급 지급 여부는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가 결정한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