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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독과점 품목은 ‘적합업종’서 뺀다
뉴스종합| 2014-06-11 11:36
특정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품목은 앞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유지가 어려워진다.

또 적합업종 권고 탓에 산업 경쟁력이 약화한 것으로 확인된 품목도 적합업종 재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11일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의 재합의 방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에 연구 의뢰해 마련한 ‘적합업종 제도개선방안 및 재합의 방안’을 토대로 대ㆍ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모은 결과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적합업종 재합의 논의에서 제외가 가장 유력한 업종은 ‘세탁비누’다.

지난 2011년 9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세탁비누는 이후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현상이 오히려 심해졌다. 당시 시장 점유율이 6.5%에 불과하던 LG생활건강이 시장에서 철수한 후, 중소기업 ‘무궁화’의 시장점유율이 2011년 40.9%에서 지난해 58.9%로 크게 올랐기 때문. 나머지 20~30여개의 중소업체에 제도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기는커녕 1위 업체의 독점 현상만 심해진 셈이다.

아울러 ▷이미 시장에서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는 없는 경우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 수출ㆍ내수시장이 부진해진 경우도 적합업종 재지정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된다.

동반위는 오는 18일 내달 10일까지 만료를 앞 둔82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행사에서 ‘2013년 동반성장지수’도 산정해 발표했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100개 대기업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14개였고, ‘우수’, ‘양호’, ‘보통’ 등급은 각각 36개, 36개, 14개사가 받았다. 협약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이랜드월드’와 장기간 협력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원F&B’, ‘이랜드리테일’은 0점 처리됐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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