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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고위 공무원 징계 결과 공표’ 법안 발의
뉴스종합| 2014-06-11 18:26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해 고위 공무원의 징계 결과를 공표하고, 공직자 재취업 기간 및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은 11일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현황에 한해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 의원 측은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검사와 법관은 각각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현황이 관보에 게재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징계는 공표되지 않아 형평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에서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전 의원은 “작년 원전비리 그리고 올해 세월호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윤리의식 부족도 한 원인”이라며 “관피아로 대표되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직무유기 등을 바로잡아야한다”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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