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나한일씨 사기혐의 재판 넘겨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사기 혐의로 나 씨와 그의 친형(62)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44ㆍ여) 씨를 만나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며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됐으며 마지막으로 매입할 토지가 남았다. 5억원을 투자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30%의 수익금을 더해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뒤 5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이들이 운영하던 회사들은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반면, H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3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들은 5억원을 회사 운영 경비 및 영화제작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 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사업과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에 쓴다는 명목으로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출소했다.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