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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늪에 빠진 채무자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통하여 경제적 회생 가능
뉴스종합| 2014-06-17 09:30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이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위험을 키우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전세자금대출과 교육비 목적으로 빌린 대출이자를 갚다 보니 생활자금이 부족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던 중 회사의 경영 악화로 실직을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위기에 놓이면서 급한 마음에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을 통하여 돌려 막기를 시작 하였다. 다행히 재취업에는 성공하였지만 그 동안 대출 받은 채무가 신용카드 이용대금까지 합쳐 모두 1억 원을 넘어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결국 A씨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된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접하고 현재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발생되거나 빚을 갚지 못해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신청창구에 개인채무자들이 몰리고 있다.

채무조정이란 현재의 소득에 비추어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 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www.law4202.co.kr)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무료상담 (1544-4202)을 하여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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