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맥주보리 · 밀 · 가공버터 등 할당관세 적용 제외
뉴스종합| 2014-06-17 11:00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맥주보리, 가공버터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다음달 1일부터 제외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 관세보다 40% 내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내달부터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신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품목에 포함된 유채와, 중소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를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47개로 상반기 50개보다 줄어들었다.

설탕과 우연처리 우피의 경우 당초 올 상반기까지만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국내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수입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연장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조정을 통해 전반적인 물가안정과 축산농가 지원 및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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