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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금융당국 악사손보 철퇴
뉴스종합| 2014-06-17 10:36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회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 사안을 ‘보험사의 보험사기’격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악사손해보험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이 회사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부터 자동차 재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악사손보는 2010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곤파스’로 자사 보험가입 차량 중 2350여대가 피해를 입었다. 총 손실액은 33억원800만원 상당이었다. 악사손보는 엑셀특약(초과손실액재보험)을 통해 18억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고, 보상한도 초과 피해액 15억800만원을 코리안리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부문검사 결과 140여대가 태풍피해와 상관없는 차 대 차 충돌 등 일반적인 사고로 확인됐다.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보험금은 1억2000여만원이다. 재보험이란, 보험사들이 인수한 보험계약의 담보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사에 다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보험사와 재보험사 간 거래에서, 다소 느슨한 손해사정을 악용해 피해 사실을 부풀린 케이스”라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로 규정하고 강도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주로 피해 내용과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번 사안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악사손보 측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피해사실을 통보할 때 태풍피해 여부에 대해 기재하도록 돼 있었는데, 악사손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악사손보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다른 손보사에선 피해 사실이 부풀려져 부당하게 보험금이 청구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악사손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악사손보에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코리안리는 악사손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마무리되는대로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금 회수에 나설 예정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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