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2년 묵은 ‘임대차보호법’ 이번엔…
뉴스종합| 2014-06-20 11:39
LTV · DTI 규제완화 완충장치…새정치연합 재추진 강력 시사…새누리당 “재산권 침해” 반대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방침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임차보증금 증가율에 상한선을 두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재추진한다. 2년 전 박영선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되고도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이 법안이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새정치연합 우윤근 신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여기의 완충제로서 우리 당의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법안소위 때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이번에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5월 박 대표가 발의한 뒤 같은 당의 윤호중, 조경태, 윤후덕, 김영환 의원 등이 잇따라 발의한 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 쟁점 사항이다. 이 법 의안 원문에 따르면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만약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지급하면 초과 지급된 보증금 상당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법사위에 상정된 뒤 가진 5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철저히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직전 소위가 열렸던 지난 4월 회의에서도 당시 여당 법사위 간사였던 권성동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곧 전월세상한제가 발효되는 결과로 나타나 두 사안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여기에는 절충안이 있을 수 없다”고 불가 방침에 못을 박았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자세는 쉽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당 정책위 측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새정치연합(당시 민주당)이 중점법안으로 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할 때부터 견지했던 반대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건은 임대소득 과세 관련 새정치연합이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당정은 보유 주택수 관계 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추진하기로 기존 방침을 완화했지만,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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