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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귀 청소방’ 등 성매매업소 단속 강화
뉴스종합| 2014-06-25 08:29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는 찾아가는 맞춤형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귀 청소방 등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6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귀 청소방 등 신ㆍ변종 업소 유사성행위 근절 방안과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강화 방안, 기업형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 대책을 중점 논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장에서의 법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 전 1년간 3차례 위반 시 영업소를 폐쇄했으나 개정 후엔 3년간 2차례만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폐쇄조치 된다.

보건복지부도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하반기 ‘풀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찾아가는 맞춤형 성매매 예방교육 및 해외 건전여행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교육 접근성이 낮은 대상을 중심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교육 실시 10일 전 신청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휴가철을 맞아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추진점검단 단장인 이복실 여가부 차관은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해 일반 국민이 성매매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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