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세 여아 성추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불구속 기소
뉴스종합| 2014-06-25 09:40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자신이 맡고 있던 5세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김모(24)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소재 S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3년 12월께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5살짜리 A 양을 자신의 배 위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로 덮은 뒤 옷 속에 손을 넣어 A양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형이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등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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