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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적 이유로 수혈 거부해 사망한 환자, 의사 책임 없다”
뉴스종합| 2014-06-26 11:20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것을 거부한 환자가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씨는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여ㆍ당시 62세)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심한데도 수혈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무수혈 방식 시술이 가능한지를 여러 병원에 문의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씨는 A씨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 2007년 12월 수술을 진행했고 A씨는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수술 전 A씨는 ‘수혈을 원치 않는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의료진에게 민ㆍ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환자가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무수혈 수술을 선택했다면 헌법상 허용되는 자기결정권에 따른 것으로 해당 의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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