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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손 들어준 법원 “카드분할 ‘2ㆍ17 합의’ 위배 아니다”
뉴스종합| 2014-06-27 08:46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카드사업 분사를 반대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이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의 합병에 무리가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6일 외환 노조가 이달 3일 제기한 ‘전직등 인사명령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외환 노조는 가처분 소송을 통해 카드 분사는 외환은행이 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합의문(‘2ㆍ17 합의’)을 위배함으로써 단체협약과 고용 안정에 관한 협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카드사업 분할이 합의문에 명시된 ‘5년간 독립경영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의 합병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21일 카드사업 분할에 대한 예비인가 승인도 받은 상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27일 “카드분할의 부대조건이었던 전산시스템 분리를 위해 250억원을 투자, 이달 중순경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를 거쳐 (카드분할에 대한) 본인가 승인 절차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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