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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조사 후 담합신고하면 과징금 면제율 50%로 제한 추진
뉴스종합| 2014-06-30 13:47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담합을 자진신고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전면을 줄여주는 것에서 조사 개시 이후 신고하면 면제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 관련 과징금 100% 면제 혜택을 50%로 축소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담합행위를 최초로 신고해도 과징금의 50%는 내야 한다, 현행법은 최초 신고자이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점과 상관없이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를 조사하기 전후 구분 없이 최초로 신고한 자에 대해 모두 100% 과징금을 면제해 주고 있어, 담합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개시 전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2012년도 리니언시 적용 사건 12건 중에서 10건이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에 자진신고가 이뤄졌다. 이들 기업이 감면받은 과징금도 1408억원에 달한다.

유럽연합에서는 리니언시의 이 같은 사각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개시 이후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30~50%로 제재금 감면의 폭을 크게 감소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기업들이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 조사를 개시하면 그때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담합을 주도한 기업들의 리니언시 악용을 방지하고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제재수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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