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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노대래 공정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 발의
뉴스종합| 2014-07-01 17:33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일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서기호 의원, 김제남 의원, 정진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김기준 의원, 이미경 의원, 장하나 의원, 진선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6개 대형 건설사가 4대강 입찰담합 등의 혐의로 입찰참가가 제한된 가운데 노 위원장이 지난 달 20일 이들 건설사 대표를 만나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정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이 담합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업계의 미래발전을 제약할 수도 있다”,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발언이고, 사실상 부정당업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입찰담합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가 완화된다면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의 낭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경제검찰’ 수장이 입찰담합 등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들의 이익을 위해 현행 제도와 법률마저 고쳐야한다는 발언은 업계의 이익을 공공연하게 대변하는 노골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12년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해당 사건의 98.8%에 대해 과징금을 경감해 최종 부과된 과징금 액수도 기본과징금의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국회의 지적과 개선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해임 촉구 이유를 덧붙였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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