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고발… 300건 넘어
뉴스종합| 2014-07-01 17:45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지난달 4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은 모두 363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선거 관련 고발내역 및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정당별 고발 건수는 새누리당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 76건, 통합진보당 1건, 기타정당 2건 순이다. 특히 무소속 후보자의 고발 건수가 174건이나 돼 양대 정당의 고발건수에 육박했다.

고발 사건은 기부행위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공표 76건, 인쇄물 관련 57건, 기타 52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24건, 부재자 관련 10건, 비방·흑색선전 8건, 유사기관·사조직 5건, 집회·모임이용 4건, 시설물 관련 1건 순이었다.

수사 의뢰 건수는 새누리당 32건이었으며, 새정치연합 21건, 무소속 48건 등이었다. 수사 의뢰 사건 유형은 기부행위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관련 22건, 허위사실 공표 12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6건, 비방·흑색선전 4건, 유사기관·사조직 3건, 문자메시지 2건, 부재자 관련 1건 순이었다.

공직선거법상 고소나 고발을 당한 당선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진선미 의원은 “정치권 스스로가 공명선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 위주의 선거문화를 지향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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