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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어떤 의미?
뉴스종합| 2014-07-01 17:49
[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각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다.

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실력행사는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1981년 5월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의 답변서 채택 이후 33년 여 이어온 헌법 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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