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사기 피해금 소송없이 돌려받는다
뉴스종합| 2014-07-03 09:42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대출사기 피해자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9일부터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범의 계좌가 지급정지만 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했다.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점만 확인되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고가 늦게 접수돼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지만, 즉각적인 신고로 대포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지 않았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 시행일인 29일부터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입증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여부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대출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시작된 2012년 3월부터 올 6월말까지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6만개를 웃돌고, 환급 금액도 8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우수 제보’일 경우 건당 50만원, ‘적극 반영’은 30만원, ‘단순 참고’는 10만원이다. 제보자 1명당 분기별 포상금 최고 금액은 100만원이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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