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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해경 폐지 신중히 검토해야”
뉴스종합| 2014-07-03 10:40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세월호 참사 후 국가개조 차원에서 ‘해양경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추진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측 의견이 제기됐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폐지로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될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서에서 입법조사처 측은 “현행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로 통합되고, 해양경찰청이 국가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해당 기능이 이관되면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2개의 외청 폐지로 인해 정부의 재난안전관리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특히 소방방재청의 폐지에 대해 “무엇보다 소방방재청의 폐지는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밑에 소방방재청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정부조직에서 ‘처’ 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처의 경우에는 조직체계상 독자적인 법안제출권이 없고 외청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할(관직에 임명) 수 있으나 정부조직체계상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간사인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이 이처럼 졸속 입법인데, 이것이 원안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저의를 밝혀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정부조직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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