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도로부지에서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해 예산과 비용을 낭비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던 관행이 줄어든다.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하려면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해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의 시기를 조정해 통합해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구역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으면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하면 점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도로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하거나 축간 거리·축의 높이, 바퀴의 공기압 등을 조절해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점용, 과적단속 분야를 개선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