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84일만에…
뉴스종합| 2014-07-09 11:49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 무더기로 쏟아진 해양 안전 관련 법안들이 처음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84일 만이다. 하지만 당장 이를 심사할 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아 당분간 법안만 올려 놓고 그대로 놀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원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수난구호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시켰다. 대표발의한 의원은 25명이고 발의된 총 법안 건수만 해도 45건이다.

법안이 상정됐다는 것은 국회에서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작업에 전격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세월호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이번에 농해수위로 올라온 법안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난 해양 안전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총망라돼 있다. 선원법 개정안은 선장과 선원 등이 여객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처럼 선장의무부터 구조훈련까지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상정됐지만, 정작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사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아직까지 꾸려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단 상정만 해놓고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까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법안심사소위 복수화를 놓고 여야 이견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현재 상임위가 다루는 분야가 농림ㆍ축산ㆍ식품ㆍ해양ㆍ수산 등으로 광범위 해 소위를 여러개 두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직접 복수화 논의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완강하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국정조사가 끝나면 여기서 나온 검토자료와 상정된 법안을 병합해 심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법안심사 착수까지 최소 두 달 이상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국정조사가 다음 달 말에 끝나 빨라야 9월부터 심사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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