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최대 210만원까지…세월호 특별재난지역도 배려
뉴스종합| 2014-07-09 15:25
[헤럴드경제]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대상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9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 가능한 직업군도 다양해졌다. 확대된 대상에는 퀵서비스를 비롯해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가 포함된다. 또한 음료품배달원,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판매원 등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MBC 뉴스 방송 캡처]

신청 가능 직업군 가운데 소득 기준 등이 충족될 시 201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신청을 마감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 시 지급액의 90%가 지급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 정기신청 기한을 9월2일까지 연장한 만큼 이 기간에 신청해도 근로장려금 감액이 없다. 또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별도로 설정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2015년 처음으로 자영업자들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만 대상 근로 기간은 올해”라며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면 올해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과 증빙을 잘 보관해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