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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광고! 이젠 분양광고도 당당히 허가 받고 지정게시대에 광고한다
뉴스종합| 2014-07-10 10:04

요즘 길거리에 무단으로 걸어놓는 부동산분양 현수막광고의 홍수로 인해 여러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공해인 동시에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 동안 일부 부동산분양 업체에서는 과태료를 내면서도 길거리에 게릴라식의 불법 현수막광고를 자행하였으나 워낙 단속이 강화되고, 미분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제는 장기적으로 합법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 현수막광고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의 현수막광고가 웬말인가 하겠지만, 현수막광고는 전국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저렴한 광고매체이며, 생활밀착형 영업광고에서부터 기업의 브랜드광고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현수막광고는 지역 및 게시위치 선정, 노출시기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은 매우 유용한 매체이다. 또한 디자인의 변경이 쉽고, 근접매체여서 시각적 효과도 우수한 광고매체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현수막광고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하는 옥외광고물에 속한다. 따라서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광고는 모두 불법광고물이며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 면적에 따라서 최소 8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불법현수막을 여러 장 게시했다면 과태료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일부 업체에서 당장 효과를 보려고 하는 조급함과 현수막광고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기준과 허가를 무시하고,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 이는 도시미관 저해 및 운전자 시야 확보 방해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현수막게시대 광고대행 전문업체 ㈜스마트엠을 운영하는 이재선 대표는 “물론 불법현수막으로 효과를 보는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효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의 부동산 분양광고대행 업체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을 고집하지만, 강제철거와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등의 법적인 제제를 받고 나면, 전국 지정게시대를 잘 활용하여 꾸준히 현수막광고를 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이며 광고 효과도 탁월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 대표는 “분양광고를 게릴라 현수막을 통해 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젠 현수막 광고도 지정게시대를 통해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전국 현수막게시대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타겟에 맞는 좋은 위치를 제시하면 클라이언트도 매우 만족해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옥상빌보드, 야립광고, 전광판, 미디어폴, 할인마트광고, 아파트엘레베이터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추가적인 홍보방법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스마트엠은 분양광고뿐만 아니라, 병원광고, 기업광고 등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매체 및 차량랩핑 등 다양한 옥외매체를 활용한 광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현수막의 경우, 서울, 경기지역의 현수막에서부터,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등 전국 6대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수막게시신청 및 현수막제작, 디자인 등의 종합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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