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역학생 우선 선발한다고 지역인재 유치되나
뉴스종합| 2014-07-22 10:00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교육부가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제정,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 소재 대학으로 수험생들의 지원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이 지역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시행령이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1월 제정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의 범위를 6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설정하고 권역에 따라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선발 비율은 학부(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30%, 전문대학원(법전원, 의전원, 치전원, 한의전원) 20% 이상이며,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권고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국에 1개만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범위를 비수도권 전체로 정하고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최소한 20% 이상 지역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특별전형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69개 대학에서 7486명이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중앙 단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및 지방 단위의 육성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들과 협의해 기본계획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학 육성법과 시행령으로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시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 학생이 지역 대학에 진학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높게 설정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원 할당만 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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