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안에는 기존 획지계획 변경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해당 부지에 공개공지를 배치하고 차량 진출입구를 조정한다는 조건 하에 이 안건을 가결했다.
토지면적 2303㎡ 규모의 해당 사업지는 테헤란로(50m)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지하철 2호선 및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 등이 입지하고 있는 역세권으로 업무시설 및 관광호텔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통과된 이번 안건의 주요내용은 지하6층~지상27층, 객실 총 334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별개의 4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공동개발한다는 취지의 획지변경안,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이다. 이 일대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 이하이나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1066%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됐다. 건축물 높이는 100m 이하 제한이 적용돼 99.8m가 될 예정이다.
건축면적은 1372㎡이며, 주차대수는 95대다. 이 건물은 대략 관광숙박시설 61%, 업무시설 26%, 근린생활시설 13% 등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테헤란로변과 이면도로(4m)변에 공개공지 조성, 테헤란로변 건축지정선 3m 및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1m 후퇴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자 통행로가 조성돼 도심 속 휴심처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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