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 6월부터 두달여간 시내 주요 계곡 음식점을 단속한 결과 2061㎡의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음식점 20곳을 적발하고 사업자 2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이나 영업행위만 가능하고,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 불법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물건적치 등의 행위는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20곳 중 14곳(70%)은 행락철 특수를 노리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영업하거나 기존 음식점 영업장을 천막 등으로 불법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가설건축물 설치 18건, 무단용도변경 2건, 무단건축물 증축 3건, 무단토지형질변경 1건 등이다.
이들은 특히 시 외곽 산 계곡 등이 관할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산 주변으로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데다 소유주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해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위법행위가 쉽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 입건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또 적발된 위법행위는 관할구청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원상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도심 주변 계곡이 불법 영업장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건전한 행락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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