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치금, 이제 편리한 인터넷 뱅킹으로 넣으세요
뉴스종합| 2014-08-04 08:42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지인에게 영치금을 보낼때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ATM을 이용한 게좌이체 등 다양한 입금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8월부터 ‘영치금 뱅킹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교정기관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사용가능한 돈으로 먹을거리나 기타 자비구입물품 구입에 사용된다. 교도소수감자의 경우 먹을거리 등 구입에 하루 2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의약품 구입 등은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현재 1인당 연치 한도는 2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수용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해두고 있다.

기존에는 영치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면회시 넣어주거나 우체국의 우편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 인증 후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영치금을 전달하기 위해 면회를 가거나 우체국을 찾는 등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감자들마다 영치금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상계좌를 제공받으며 지인들은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ATM계좌 이체 방식으로 이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돼 입금이 편리하게 바뀌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영치금을 직접 찾아와 입금하던지, 우체국을 통해 넣게 돼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은행등 외부기관과 협의해 예산없이 시스템을 완성, 시행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영치금 영치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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