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신계륜 “입법로비 아니라 입법권 침해다”
뉴스종합| 2014-08-06 16:03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뇌물을 받고 직업훈련시설에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혐의(뇌물수수)를 제기한 검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의원이 검찰의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명칭에 있어 기존의 ‘직업전문학교’에다가 ‘학교’라는 명칭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내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한 1992년 이래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였다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지난해 초부터 논의를 거쳐 827개 이상의 민간직업훈련시설들과 노동계의 한결같은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학교라는 명칭 대신 실용전문학교로 수정된 것이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긍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진= 신계륜 의원이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신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검찰이 이를 입법로비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이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또 “이 일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재차 밝히며 검찰발(發)로 언론을 통해 혐의점이 계속 노출되는 것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와 관련 당 지도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자신은 물론 보좌관과 비서관도 모두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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