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야당 국회의원들이 유관단체로부터 뭉칫돈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유사 과거 사례들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로만 봤을 땐 수사 결과가 유ㆍ무죄 어느 쪽으로 나든, 크게 이상치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관건은 검찰이 얼마나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느냐 여부로 쏠린다.
지난 2004년 당시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 규정하고, 출석 요구 불응과 수사관의 영장집행에 대해 물리력을 이용해 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 대표의 ‘한 점 부끄럼 없다’던 말은 허언이 돼버렸다.
정치 유망주였던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된 것도 역시 돈 때문이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7~2008년 두 해에 걸쳐 지인 3명으로부터 7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정치자금임을 입증하는 이메일이 확인되면서 결국 정치권에서 불명예 퇴진하는 길을 걸어야 했다.
최근 들어선 무죄율이 다소 높아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다. 한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중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013년 3월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정적 증거라 여겨졌던 곽영욱 전 사장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인정된 것이다.
지난 2012년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이석현 의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줄줄이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이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고, 정 의원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상태다. 박 의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중이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ㆍ김재윤ㆍ신학용 의원 3명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날지는 예단키 어렵다.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물증’에는 폐쇄회로(CC)TV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관련자의 증언 등으로 압축된다. 수사 향배의 1차 분수령은 각 의원들의 검찰 소환 시점이다. 2차 분수령은 이들 의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이어지는 1심 첫 공판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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