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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美법인, 결함 발견땐 ‘단독 리콜’
뉴스종합| 2014-08-08 11:30
결정단계 줄여 안전문제 즉각대처…NHTSA와도 고강도 특단책 합의


미국 시장에서 제너시스와 쏘나타 등 고부가 차종의 잇단 리콜 사태를 겪은 현대자동차가 제품 결함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한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10년 10만 마일 무상보증’이란 파격적 서비스 이후 나온 가장 강도 높은 소비자 정책이다.

현대차미국법인(HMA)과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7일(현지시간) 5개항의 차량 안전결함관련 대책에 합의했다. HMA는 미국에서의 안전결함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차 한국 본사의 지시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리콜을 결정하기로 했다. 의사결정 단계와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안전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또 현대차는 미국에 별도의 기술위원회를 설치해 리콜 문제와 안전 캠페인에 대한 조사 및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HMA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현대차나 HMA가 결함의 정확한 원인 파악이나 대책 마련, 또는 결함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등을 이유로 기술위원회 회의나 리콜 결정을 지연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책 마련을 이유로 지체하지 않고 일단 결함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HMA는 NHTSA와 적극적인 리콜을 위해 창조적인 방법들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현대차는 안전관련 의사결정이나 내부정보를 NHTSA의 기술서비스 게시판이나 딜러 통신망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데이비드 주코브스키 HMA 대표는 “현대차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 결함을 신속하게 알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생산돼 미국에서 판매된 제너시스 4만 3500대의 브레이크 시스템 부식 결함과 관련된 리콜을 제 때 이행하지 않아 NHTSA로부터 1735만 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현대차는 이 결함과 관련된 사고는 없었으며, 2013년 10월 리콜을 실시해 대부분의 대상 차량에 대해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특단 대책은 미국을 방문 중인 정몽구 그룹 회장이 앞으로 10년 동안 현대ㆍ기아차를 미국내 일류 브랜드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현대차 앨러배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을 잇따라 방문해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더욱 갈고 닦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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