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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남편과 별거 중”
뉴스종합| 2014-08-08 15:24
[헤럴드경제]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유죄 판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남편과 별거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형사8단독 심홍결 판사)은 8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A씨에게는 징역 6월과 추징금 328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OSEN]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성현아가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앞서 한 여성지 보도에 따르면 성현아는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현아의 남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파산 직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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