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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법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비례 부과
뉴스종합| 2014-08-11 09:01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앞으로 축산물 위생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도축업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재위반시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50만원, 3차 위반시 최고 기준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합리적 규제 개선을 위해 포장된 닭ㆍ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소매업소에서 소고기ㆍ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ㆍ오리고기를 판매 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생산제품에 대해 안전성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형별 검사(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돈까스, 치즈돈까스, 김치돈까스 등을 생산하는 경우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해도 품목별로 모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왔다.

아울러 염소ㆍ사슴ㆍ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현실을 감안해 시설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도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불법도축을 줄이기 위해, 시험실이나 원피처리실 등 일부 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소규모 도축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토종닭 도축장의 경우 1일 도축능력이 최소 500마리 이상이어야 한다.

이 밖에 양계농가가 사육시설 일부 혹은 다른 곳의 창고를 이용해 식용란 수집ㆍ판매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여름철엔 일시적으로 닭 도축량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도축장의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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