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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서 내란음모 무죄
뉴스종합| 2014-08-11 17:23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인정했다.

앞선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에서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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