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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랩] 지자체 정책개선 수용률 15.4%P 상승
뉴스종합| 2014-08-12 11:20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개선 수용률은 83.5%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첫 해인 2012년(68.1%)에 비해 15.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 수용률은 92.6%로 전년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개선 수용률로만 보면 지자체가 더 적극적이었던 셈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령ㆍ계획ㆍ사업 등 총 2만372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 3306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해 이 가운데 83.9%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은 1569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 136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했다. 이 가운데 92.6%에 대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261개 지자체는 1만8803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 3170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했으며 정책 개선 수용률은 83.5%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15.4% 상승한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일선 지자체까지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여가부는 분석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방암 수술 후 재건수술의 경우 미용 목적인 성형수술과 구분해 부가가치세 의료용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안전행정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고속국도 휴게소 공중화장실의 남성과 여성의 변기 비율을 1:1.5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난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등 6개 정책 분야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총 56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정책파급 효과가 큰 9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자녀 1명당 남성 공무원은 1년, 여성 공무원은 3년으로 차이를 두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모두 3년까지로 개선 권고하고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가족친화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것이 대표 사례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설계 도구”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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