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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불가’ 어린이집, 그런데도 ‘방학’…맞벌이는 한숨만
뉴스종합| 2014-08-12 09:02
-누구를 탓하랴…“우리도 휴가 필요” 어린이집 교사들도 할말은 많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여름 휴가철이 되면 어린이집 방학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워킹맘들의 하소연이 이어진다.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상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이 원칙이다. 즉 어린이집의 문을 닫는 ‘방학’은 규정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방학’ 이라고 쓰인 안내문을 집으로 보내오는 곳이 많고, 휴가철 수요 조사를 거쳐 당직 교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중ㆍ소규모 어린이집은 교사가 많지 않아 엄마들이 눈치를 보느라 아이를 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여름에도 인터넷 육아 카페에서는 워킹맘들의 다양한 사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워킹맘 A 씨는 육아 카페에 올린 글에서 “맞벌이인데 어린이집이에서 일주일간 방학이라고 한다. 양가 부모님들은 아이를 봐줄 상황이 안 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라며 하소연을 했다. ‘당직 선생님이 계실테니 문의해보라’는 댓글을 본 A 씨는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다. (어린이집에서)제가 맞벌이고 맡길데가 없다는 걸 아는데 왜 말을 안해줬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워킹맘 B 씨는 “방학 기간에 등원하는 원아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당직을 선다는데 작은 어린이집이라 나같은 워킹맘도 2명밖에 없어 우리애만 보내겠다 하기가 좀 그렇다”며 “그래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방학 증명서를 떼어 달라 하니 그런 서류는 없다고 만들어주지도 않는다. 결근을 해야 하는건지”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어린이집 ‘방학 불가’ 지침을 공문으로 하달하고 각 지자체는 규정을 어기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4만3000여개에 이르는 어린이집을 지자체들이 일일이 점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워킹맘들은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어린이집 등원을 요구하셔도 된다.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현실적 고충도 있기에 부모님들과 어린이집의 관계가 원만히 이뤄지는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원이 제기된 어린이집을 집중 관리하는 서울시 현장점검팀 관계자는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는게 좋다. 하지만 당직교사는 반드시 배치하도록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 역시 나름대로 고충을 털어 놓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어린이집 교사는 “아파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휴가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대다수”라며 “대체 교사 제도가 있다지만 이용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교사 지원이 나오는게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국보육교사연합회 관계자는 “(휴가 기간)정말 아이를 맡길 곳 없는 워킹맘들의 고충은 이해한다. 그런데 맞벌이가 아닌 전업 주부 엄마들조차 여름 휴가 기간에 아이를 보내오면 보육 교사들은 1년에 쉴 수 있는 날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아이 대 교사 비율 현실화라든지 대체교사제도 확대 등 근본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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