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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현역의원 피의자신분 줄소환
뉴스종합| 2014-08-12 11:19
 신계륜의원 검찰출석 관련혐의 부인…신학용 · 김재윤 의원도 곧 출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이 1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또 신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용(62), 김재윤(49) 의원은 오는 13일과 14일 잇따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43분께 검찰에 나타난 신 의원은 SAC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댓가로 지난해 9월 전후 수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총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과 함께 만든 등산 모임인 ‘오봉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내가 걷는 것을 좋아한다. 그냥 걷는 모임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돈을 건넸다고 한 김 이사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대답했는 지 모르겠다. 새누리당 의원 2명을 수사하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수사다”고 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도 그는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개정된 법안이다. 소신을 갖고 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신 의원을 상대로 입법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게 맞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김 이사장과 함께 만든 등산모임 ‘오봉회’를 통해 청탁을 들어준 지 여부에 대해서도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의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조현룡(68)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박상은(64) 의원에게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국회 일정을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13일 전에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정해진 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의 수도 고려하고 있다. 13일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15일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고, 사법기관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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