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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도지사, 공직사회 부패척결...초강수 대책 시행
뉴스종합| 2014-08-12 13:50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초강수 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온정주의에 젖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 오던 것을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안전사고, 복지부정 수급 등의 비리는 그동안 어떠한 공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pride 암행감찰단’을 설치해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그동안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시행하던 공직감찰 활동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키 위해 ‘pride 암행감찰단(6명)’을 운영한다.

대형공사장이나 복지시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상시감찰해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관피아로 인식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장 비위행위도 사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각 시군에 위촉돼 있는 명예감사관 428명을 활용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파악토록 해 도 감사관실에 제보하면 pride 암행감찰단이 확인한 후 시군과 협조해 즉시 시정토록 한다.

이를 위해 명예감사관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다. 9월초는 합동 연찬회도 개최한다.

김 지사는 안전사고 관련자는 그동안 어떠한 공적이 있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토록 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시설물 보수 등을 허위로 처리하거나 묵인한 사례와 해수욕장, 계곡, 야영지 등 인명피해 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사례를 관리한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시설이용자 및 시설물 관리 소홀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엄중문책을 단행한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도 강화된다.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했거나 유용했을 경우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는 그동안 정직이상의 처분을 하던 것을 바로 해임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강화해 규칙을 개정했다.

또 대형 안전사고, 복지부정수급 등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토록 김 지사는 지시했다.

도 감사관실에 부정청탁 및 공익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한다.

이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한다.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비밀이 보장되는 감사관에게 직·간접적으로 신고하면 감사관이 직접 해결한다.

이를 위해 감사관 직통 핫라인(T, 053-950-3434)도 설치했다.

김 지사는 “부의 전 방위적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발맞추어 경북이 반드시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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