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산림청 수목장림 환불규정 마련
뉴스종합| 2014-08-14 12:52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수목장림 환불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는 ‘국유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은 골분을 땅에 묻는 특성상 이장을 하더라도 재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장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가 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해진 환급률에 따라 돌려주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자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국유 수목장림에서 환불규정을 최초로 마련함에 따라 유사시설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