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사대금 못받아 부도난 사장님… 채무자 납치 끝 검거
뉴스종합| 2014-08-14 20:37
[헤럴드경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난 40대 공사업자가 채무자를 납치한 뒤 출동한 경찰과 대치한 끝에 검거됐다.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납치, 감금)’ 혐의로 공사업자 한모(4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한 씨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사우나에서 다른 공사업자 박모(58) 씨를 납치해 하남시 신장동의 한 오피스텔로 끌고 와 이날 오후 5시까지 40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박 씨로부터 상가 방수시설 보수공사를 하청받은 한 씨는 공사대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나자 앙심을 품고 박 씨를 추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박 씨가 청주에서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근에서 사흘간 잠복한 끝에 박 씨를 납치했다.

한 씨는 하남 오피스텔에 박 씨를 감금한 채 이자까지 3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박 씨로부터 구조 요청 문자를 받은 지인과 박 씨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 씨는 오피스텔에서 경찰이 진입하면 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겠다고 위협해 3시간여 동안 대치했다”며 “경찰의 설득에 한 씨가 순순히 응하면서 박 씨는 다치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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