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체포…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뉴스종합| 2014-08-16 14:54
[헤럴드경제] 김수창(52ㆍ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검찰청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운데, 김 지검장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사건의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12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것은 12일 오후 11시58분 무렵.

한 여고생이 귀가하던 중 어떤 남성이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를 부탁했다. 전화를 받은 이모부는 112에 신고했고, 곧장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성이 순찰차가 다가가자 자리를 뜨면서 빠른 걸음으로 10여m를 이동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 남성을 붙잡았다. 김 지검장이었다.

경찰은 “얼굴은 확실치 않은데 옷차림이 비슷하다”는 신고 여고생의 말을 듣고 13일 오전 0시 45분께 김 지검장을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김 지검장이)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112 신고와는 다른 부분이다. 김 지검장은 평소 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을 말했다가 지문조회 결과 신원과 지문이 다르게 나오자 나중에 스스로 이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제주지검장이 입건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망신을 당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오전에 풀려났으며 경찰이 음란행위를 한 사람과 옷차림이 비슷한 자신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대에 넘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폭력수사대는 남성이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찍힌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보, 그 남성이 김 지검장이 맞는지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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