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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파문, CCTV 확인해보니…”
뉴스종합| 2014-08-18 07:57
[헤럴드경제]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11시58분쯤 여고생 A양(18)이 이모를 통해 “초록색 상의를 입은 한 남성이 제주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골목길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3일 0시45분쯤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양은 “얼굴은 확실치 않지만 옷차림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또 12일 밤 주변을 지나간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주변 주택들의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수집에도 나서는 등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중년 남성이 걷는 장면이 들어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 남성의 동선을 상당 부분 확인했으나, 얼굴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지검장은 사건 직후부터 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검장은 17일 예고 없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지만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췄다”며 “이것이 상상조차 못할 오해를 불러일으켜 저와 가족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확인되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의심으로 한 공직자의 인격이 말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경찰은 이런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12일 밤 11시55분께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여고생(17)은 체포된 김 지검장을 보고 ‘옷차림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지검장처럼 어두운 색상의 윗옷과 밝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지검장이 체포·조사 때 이름과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도 의문점이다.

김 지검장은 체포 뒤 3시간 가까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13일 새벽 3시20분 유치장에서 동생 이름을 댄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실제 이름을 댔다. 경찰은 14일 오후 김 지검장의 운전기사가 진술서를 들고 와 시비를 벌인 뒤에야 인터넷 검색으로 피의자가 제주지검장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지검장은 검-경 갈등 상황에서 괜한 오해가 두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나 이틀 해명하면 (오해가) 해소돼 조용히 끝날 일이라고 판단했다. 신분을 밝히고 위세를 과시하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으로서 해명하고 납득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17일 사건을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대에 넘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김 지검장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 조직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사실이 아닐 경우 경찰은 성급하게 현직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제주도로 직접 급파해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던 대검찰청은 이튿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감찰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파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수창 제주지검장, 법조계의 수치” “김수창 제주지검장, 에이미 검사도 파문일으키더니 또…”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실로 밝혀지면 강력 처벌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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