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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차 위반 과태료 24년간 2조1000억원…징수율 79%
뉴스종합| 2014-08-18 08:36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시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2조원을 넘었다. 실제로 과태료를 낸 비율은 약 79%로 집계됐다.

18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청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매기기 시작한 199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090만6084건을 위반 사례를 적발해 2조10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징수한 금액은 1조6160억원으로, 부과한 과태료의 약 79%만 걷혔다.

주정차 위반 건수와 부과된 과태료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각각 621만340건, 25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구(440만22건, 1816억원), 서초구(392만9093건, 1610억원)가 뒤를 이었다.

위반 건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83만7023건), 강북구(84만7776건), 금천구(100만739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치구별로 투입되는 단속 인원, 단속 의지와도 관계가 있지만, 주로 차량이 몰리고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에서 많이 적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과태료 징수율은 마포구가 85.6%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82.8%), 성북구(82.7%)가 뒤를 이었다. 강서구(72.7%), 중구(73.3%), 관악구(75.3%)는 낮은 편에 속했다. 최근 들어 징수율은 떨어지고 있다. 24년간 평균 징수율은 79%지만 지난해는 74.6%, 올해 상반기는 63.4%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 가구가 밀집한 자치구에서는 징수율이 다소 낮은 편”이라면서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77%까지 붙고, 차량도 압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징수된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귀속돼 주차장 건립 등 교통 환경 개선에 사용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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