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 현대차 부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뉴스종합| 2014-08-18 09:40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전 현대자동차 판매기획부장 이모(52)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9년 7월1일부터 2012년 2월6일까지 현대자동차 인도 영업법인 Hyundai Motors India Lid(이하 HMI)에서 판매기획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중요자료를 퇴사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의 주요 자산인 ‘HMI 마케팅 자료’ 등을 가지고 나와 향후 동종업체 취득 등의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실제로 이 씨는 2011년 12월13일 인도 소재 HMI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보관중인 ‘HMI마케팅 자료’와 ‘인도법인 판매부문 개선방안’을 비롯한 17개 파일을 몰래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한 뒤 2012년 2월6일 퇴사했다. 이 씨는 위 자료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대자동차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씨는 현대자동차 퇴사 후 2012년 2월1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으로 일하다가 약 1년 만인 지난해 2월 판매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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